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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면 뭐하나…지방 집값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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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2-10-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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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뉴스1[파이낸셜뉴스] 지방 아파트값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세종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집값하락 전망과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지방 아파트 거래 및 투자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지방 아파트 5개월째 하락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4곳(43곳→39곳), 조정대상지역 41곳(101곳→60곳) 해제 발표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은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은 규제지역 해제와 상관없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값은 6월2주(-0.01%)부터 하락을 시작해 약 5개월 동안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23일 규제지역 해제 발표 이후에도 9월4주(-0.16%), 10월1주(-0.15%)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도 9월4주(88.5), 10월1주(88.3)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머무른 세종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9월4주(-0.40%), 10월1주(-0.39%) 하락폭은 축소됐다. 다만,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7로 9월4주(78.1) 대비 소폭 상승했다. 대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9월4주(-0.26%), 10월1주(-0.25%)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 역시 9월4주(72.0), 10월1주(71.5) 모두 떨어졌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및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대출 부담·분양물량 폭탄에 투자 수요 둔화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쌓이는 점도 지방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보고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 총가구 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3·4분기 1만3552가구보다는 99.8%,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360가구 보다는 76.3% 늘어난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였지만 뚜렷한 하락장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없어진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지방 #대구 #세종 #하락세 #규제해제

최용준 기자 (junju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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